신풍제약 비자금 실무 담당자 구속
서울제약, '회계기준 위반'으로 27억 과징금
검찰, 제일약품 오너 3세에 벌금 5000만 원 구형
신풍제약은 2000년 중반부터 10여 년간 신풍제약 장용택 전 회장과 A 전무,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대표 B씨가 단가를 부풀려 비자금 57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더팩트 DB |
[더팩트|문수연 기자] 신풍제약, 서울제약, 제일약품 등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약바이오업계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전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신풍제약은 2000년 중반부터 10여 년간 신풍제약 장용택 전 회장과 A 전무,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대표 B씨가 단가를 부풀려 비자금 57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풍제약에서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B전무에게 "비자금 조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한 혐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풍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은 두 차례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재무팀과 경기 안산의 신풍제약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신풍제약은 외부감사법 위반, 임원 A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5월 검찰 송치됐다.
이어 지난 9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관련자 사무실·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매출과 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다. /서울제약 제공 |
서울제약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약 79억 원 규모의 독점공급 계약이 해지되면서 악재를 겪고 있다.
서울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매출과 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비롯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2인,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서울제약에 27억490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4억7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서울제약이 'Saudi Arabian Japanese Pharmaceuticals.,ltd'와 체결한 78억6141만 원 규모 발기부전치료제 구강붕해필름(ODF) 독점공급 계약이 해지되면서 실적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일약품도 악재에 휩싸였다. 검찰은 지난달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반지주회사와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제일약품의 최대 주주인 제일파마홀딩스는 지난 2018년 11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열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6000주를 지난 3월까지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선고 공판은 12월 6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이처럼 제약바이오업계에서 리스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증시 불안정이 심화하며 제약바이오업계 분위기가 침체 중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뢰도까지 하락하면 자금 수혈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