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거래정지 연장에 27억 과징금까지…상장폐지 대상 오를까
코오롱티슈진은 거래 재개 첫날인 지난 25일 시초가 대비 4800원(+29.91%) 급등한 2만850원에 거래를 마쳤다.사진은 서울 코오롱 마곡사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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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정리=윤정원 기자]
◆ 코오롱티슈진, 거래재개 첫날 '따상' 성공했지만…결국 내리막길
-이번에는 증권업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3년 5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승세가 하루에 그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재개한 코오롱티슈진은 시초가 대비 29.91%(4800원) 급등한 2만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재개 첫날 코오롱티슈진의 기준가는 1만6050원에 형성됐습니다. 기준가는 직전 종가(8010원)에서 50~200% 범위 안에서 결정되는데요, 두 배 오른 최상단에 형성된 것이죠. 이로써 코오롱티슈진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치면서 '따상(더블 상한가)'에 성공했습니다.
-복귀 첫날 '따상' 기록에 소액주주들이 환호했을 것 같은데요, 다음날 바로 급락세를 보였다면서요?
-네. 25일을 제외하고 이어진 26·27·28일까지 3거래일 동안 코오롱티슈진은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3거래일 동안 주가는 25.65%, 5300원 이상 빠졌습니다.
-왜 이런 주가흐름이 나타나고 있나요?
-최근 상장폐기 위기에서 살아 돌아온 바이오주가 극심한 주가 변동을 보이고 있어 코오롱티슈진 역시 비슷한 길을 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증시 약세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에 더해 올해 내내 해당 업종에 대한 회의감 등이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수급면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진 거래정지가 풀리면서 매수세가 급격히 몰렸다가 대량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진 것이죠.
실제로 코오롱티슈진에 앞서 기사회생에 성공한 신라젠, 큐리언트 등 바이오 종목은 최근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은 지난 13일 거래재개와 동시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었지만 이후 주가는 급등락을 보이면서 거래재개 1주 만에 거래정지 직전 종가인 1만21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증시 상황도 좋지 않은 편인데요. 그렇다면 바이오주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권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제약·바이오 전담 애널리스트는 "거래 재개 후 나타나는 주가 급등세는 지난 몇 년 동안 거래가 중지되면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수급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면서 "개인 매수가 급격히 들어오는 흐름이 펀더멘털로 이어질지에 대해 즉각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과 호재를 잘 따져 투자에 나서야겠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서울제약의 거래재개 여부가 오는 11월16일 결정된다. /서울제약 제공 |
◆ 서울제약, 오는 11월16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 결정
-제약·바이오업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제약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한 서울제약에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거래를 정지키로 한 것인데요.
-지난 26일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최근 신라젠, 코오롱티슈진, 큐리언트의 거래가 재개되는 등 업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일각에서 긍정 전망이 나왔지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당초 조사기간을 영업일 기준 15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11월16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가운데 서울제약은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죠?
-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과 회사 관계자에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제약은 27억489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2명은 4억77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서울제약은 감사인 지정 대상에도 올랐는데요.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거래정지 외에도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서울제약은 'Saudi Arabian Japanese Pharmaceuticals.,ltd'와 체결한 78억6141만 원 규모 발기부전치료제 '구강붕해필름(ODF)' 독점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지난 25일 공시했습니다.구강붕해필름이란 물 없이 혀 위에 올려 간편하게 복용이 가능하면서도 복약순응도를 높인 의약품입니다. 해당 계약에 따른 매출 발생은 없는 상황이었지만, 계약 해지로 매출 회복의 동력은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징금이라는 변수까지 발생하면서 실적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서울제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 업계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최악의 경우 거래정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거래정지가 된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례를 보면 거래 재개까지 신라젠은 2년 5개월, 코오롱티슈진은 3년 5개월이 걸렸는데요. 일단 11월16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