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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레고랜드발(發) PF부실 도미노 우려의 실체
입력: 2022.10.28 00:00 / 수정: 2022.10.28 00:35
함상완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함상완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더팩트 | 글쓴이=함상완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정리=박순규 기자]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기업어음이 부도처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경색되고 있다. 유동화증권을 포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관된 시행사, 시공사, 투자자, 증권사까지 위기설이 확산되는 이유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10월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50조원+알파’ 유동성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원도의 레고랜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늑장 대응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형태인데, 물적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담보대출, 신용만으로 자금을 빌리는 신용대출과 구별된다. 그런데 한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시행사에 대한 상환청구권(우선수익권)을 주된 담보로 하면서도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은 기본이고, 시공사의 채무인수(또는 책임준공), 및 자산유동화에 대한 증권사 등의 확약이라는 신용대출의 성격을 결합한 설계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다보니, 프로젝트의 부실화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 건설회사, 금융회사 등이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증권이 부도나면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 신용보증기관 등 금융기관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부동산 담보대출과 자산유동화를 통해 위기가 시작되어 확대되었다. 부동산 버블시기에 미국 내 모기지 대출기관은 서프프라임(subprime), 즉 고객 분류등급 중 비우량 대출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이러한 대출증서를 채권형태로 발행하여 매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MBS(주택저당증권), ABS의 일종이다. 당시 주택담보대출을 한 대출회사가 20~30년간 대출원리금을 분할 회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다리지 않고 이를 채권화(MBS)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재매각하고,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또 다른 모기지 대출을 실행했다.

나아가 이러한 MBS를 회사채, 보험상품 등과 결합하여 파생상품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CDO(부채담보부채권), CDS(신용파산스왑)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은 급격하게 확대된다. 2007년 기준 미국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 골드만삭스,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의 평균 레버리지(=전체부채/시가총액) 비율은 약 30배에 달하였고, 결국 2008년 9월 다량의 CDO를 보유하던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미국 경제, 전세계 경제 침체의 시작점이었다.

이러한 과거 경험을 비추어볼 때, 이번 ‘레고랜드 사태’를 안이하게 대처해선 안 될 것이다. 물론 금융위원회의 발표처럼 "레고랜드 채권발 금융위기는 사실무근"에 해당하고, (금융당국에서) "시장안정장치를 든든히 쌓은 상태"라고 정부가 언급한 바를 믿고 싶다.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는 과도한 심리적 위축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금융시장과 한국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자금 경색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했던 기업어음(ABCP)의 부도처리 가능성은 건설업, 금융업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한국의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트리거(Trigger)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최선의 대책 아닌, 차악의 대책’을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와 여·야가 초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증권사, 보증기관 등과 협력하여 현재 PF대출 현황, 미착공 공사현장 우발채무, 사업성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동화증권, 기업어음 등 상품에 대하여 레버리지, 그리고 사업 실패시 구제해야 할 금융기관의 범위와 규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리인상, 유동성 공급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다. 나아가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드-프랭크(Dodd-Frank)법을 제정한 것처럼, 금융감독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파생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강구하는데 국회가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용어설명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란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으로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인데,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금융기관들은 보유자산을 양도하여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발행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라 ABS(자산유동화증권),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으로 나뉜다.

<함상완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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