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사전 고지 없이 해고 통보
노조 측, 근로기준법 위반한 '부당해고' 주장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지난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종료와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선영 기자 |
[더팩트|선은양 인턴기자]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돌연 폐업을 선언하면서 부당해고 논란이 이슈로 등장했다. 과연 푸르밀 직원들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종료와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한 순간에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푸르밀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푸르밀 노동조합 측은 사측의 일방적 통보를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이 해고를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3항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 사태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룬다.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기업이 사업 일부를 폐지할 경우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업 전부를 폐지할 경우엔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푸르밀은 2007년 롯데그룹에서 분사한 후, 유제품 '가나초코우유'와 발효유 '비피더스' 등을 주력상품으로 판매해왔다. 이번 사태로 푸르밀에 소속된 정직원 약 350명, 협력업체 직원 50명, 배송기사 100명 그리고 500여개 대리점의 점주 등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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