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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는 곤충일까요, 가축일까요?
입력: 2022.10.18 08:37 / 수정: 2022.10.18 08:37

정부, 농가 사료용으로 키울 경우 가축으로 인정

앞으로 농가가 사료용으로 메뚜기를 키울 경우 가축으로 인정받는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일대 한 논에서 메뚜기가 벼에 앉아 있다. 더팩트DB
앞으로 농가가 사료용으로 메뚜기를 키울 경우 가축으로 인정받는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일대 한 논에서 메뚜기가 벼에 앉아 있다. 더팩트DB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메뚜기는 곤충일까, 가축일까? 곤충임에 틀림없지만 앞으로 농가가 사료용으로 키우면 가축으로 인정받는다. 정부가 사료용 곤충인 메뚜기를 키우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간주해 취득세 50% 감면과 농특세 비과세 등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혁신TF(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혁신 과제 24건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가축의 범위에는 소와 말, 돼지 등 사육동물과 곤충 등이 포함된다. 가축으로 인정되는 곤충은 16종으로 14종은 식용·학습용이었고, 사료용은 왕귀뚜라미와 갈색거저리 등 두 종에 불과했다.

이를 메뚜기·동애등에 등 다른 사료용 곤충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가축의 지정범위를 다른 사료용 곤충까지 확대하며 사료용 산업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사료용 곤충산업 관련 기업의 양성과 농가 소득 증대로 산업의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축산법 고시를 개정해 내년 2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메뚜기 생산 농가와 판매액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곤충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곤충판매액은 총 4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곤충별로는 흰점박이꽃무지가 16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동애등에 109억 원, 갈색거저리 39억 원, 장수풍뎅이 28억 원, 귀뚜라미 26억 원, 사슴벌레 14억 원 등이다.

곤충업 신고 농가법인은 3012곳으로 전년 대비 4.8% 늘어났다. 생산업이 2845곳으로 가장 많고 가공업 554곳, 유통업 1385곳(일부 중복)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을 포함한 경기도가 744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대구(536곳), 충남(422곳), 전북(342곳) 등의 순이었다.

곤충별 생산은 흰점박이꽃무지가 1208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장수풍뎅이(410곳), 갈색거저리(271곳), 귀뚜라미(251곳), 동애등에(223곳), 사슴벌레(129곳), 누에(67곳),나비(29곳), 반딧불이(12곳)의 순이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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