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 낸 화일약품 폭발 사고…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요건 충족"
아이폰14 시리즈가 7일 한국에서 공식 출시된 가운데,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출시 가능성도 재점화됐다. /최문정 기자 |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정소양 기자]
◆애플페이 한국 상륙설 또다시 솔솔…"이번엔 진짜?"
-IT업계의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이폰14가 국내에 출시됐군요.
-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4와 애플워치8 등이 7일 한국 시장에 정식 출시됐습니다. 아이폰14 출시는 예년에 비해 유독 늦었는데요, 애플은 3년 만에 한국을 3차 출시국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공개 날짜로부터는 약 한 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30개의 1차 출시국에서 판매가 시작한 이후로는 3주 만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고성능·고용량 제품 수요가 높았다면서요.
-네, 아이폰14 시리즈는 △아이폰14(6.1인치) △아이폰14 플러스(6.7인치) △아이폰14 프로(6.1인치) △아이폰14 프로 맥스(6.7인치) 등 4종입니다. 이 중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들 제품에만 신형 디자인인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적용됐고, 스마트폰의 두뇌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도 최신 모델인 'A16 바이오닉'이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과 KT의 사전예약판매 집계 결과에 따르면, 프로와 프로맥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예약구매 고객의 50% 이상이 고용량인 256기가바이트(GB) 모델을 선택했고, KT도 프로와 프로맥스 256GB 모델 선호가 뚜렷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페이 한국 상륙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출시될 수 있을까요?
-애플페이는 애플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아이폰의 지갑 애플리케이션(앱)에 카드를 등록해 실물 카드가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온·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2014년 애플페이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이후, 현재 글로벌 약 70개국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애플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용 단말기 투자비용과 수수료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도 벌써 몇 번 애플페이 한국 상륙과 관련한 소식이 돌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애플 채용 사이트에 한국과 일본에서 애플페이 서비스와 관련한 리더급 인력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8월 말에는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애플페이 서비스가 9월부터 가능해질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확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 약관 사진이 유출됐습니다. 이 약관은 일부 고객들이 해당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에서는 애플페이 결제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출시 시기 등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유출 내용에 따르면, 애플페이는 다음달 30일부터 코스트코, CU편의점, 교통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기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시 장은 삼성전자의 '삼성페이'가 완전히 접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삼성페이 이용자는 이미 1500만 명을 돌파하며 '삼성페이 때문에 갤럭시 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페이 상륙이 애플과 삼성의 모바일 각축전에 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0대 작업자 한 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화재현장에서 지난 4일 오전 경찰과 소방,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
◆ '폭발 사고' 화일약품, 제약·바이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 될까 업계 '술렁'
-제약·바이오업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상신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화재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죠? 어떤 사고였나요?
-화재는 공장 건물에 있는 5t 용량의 아세톤 반응기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세톤 반응기 아래 설치된 메인밸브 수리작업 중 내용물이 유출됐고, 유증기가 내부에 들어찬 상태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화원에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사고로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데, 화일약품의 직원 수는 6월 말 기준 152명입니다.
-그렇군요. 아세톤 반응기 수리작업 중 유출된 유증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산업재해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화일약품은 지난 7월1일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표했는데요. 이후 화일약품이 예산 편성 등 자세한 움직임을 보였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화일약품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제약·바이오업계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추후 다양한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정부의 판단은 기다려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