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 진행 예정
남양유업 매각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왼쪽)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가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식양도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마친 뒤 각각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윤정원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의 법정공방 결과가 오늘(22일)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남양유업의 지분 53%를 3107억 원에 거래하기로 했지만 이내 마음을 바꿨다. 한앤컴퍼니는 당초 주식매매계약(SPA)대로 약속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낸 상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백미당 분사 △김앤장 쌍방대리 △이면계약서 존재 여부 △부당한 경영권 간섭 등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한앤컴퍼니의 승리를 점치는 시각이 많다. 그간 법원에서도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준 전적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8월 23일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법원은 같은 달 31일 이를 인용했다. 한앤컴퍼니가 지난해 10월 19일 남양유업 최대주주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도 법원(10월 27일)은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었다.
지난해 12월 3일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회장 측에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법원(올해 1월 26일)은 이를 인용했다. 홍 회장이 2월 16일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결국 기각됐다(3월 14일).
업계에서는 홍 회장이 임직원들로부터 신망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남양유업이 지난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한 희망퇴직에는 대상자의 5% 미만이 신청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희망퇴직에 대한 임직원 반응이 차가운 것은 만족할 만한 보상이 제시되지 못한 탓도 있으나, 회사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인사팀 등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희망퇴직 신청을 받지 않았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논란으로 인한 소비자 불매운동과 매각 철회 등 오너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환경 속에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분기부터 1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손실 폭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남양유업의 영업손실액은 42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주면 21.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