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냐, 무죄냐" 검찰, 10일 이내 서면 구형 예정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21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윤정원 기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항소심 공판이 21일부로 마무리됐다. 다만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지 않아 송치형 회장 결말에 대한 궁금증은 증폭됐다.
◆ 검찰 VS 변호인, 결심서도 대립 '팽팽'
21일 오후 2시 30분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3명의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의혹으로 또다시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자리했다. 앞서 검찰은 송치형 회장을 비롯한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 피고인들이 지난 2017년 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든 후 허위 거래(자전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2020년 12월 1심에서 검찰은 송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년여 째 법정공방이 지속하는 추이다. 지난 8월 24일에는 6차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두나무 측에 적법하게 영장을 제시했음을 증인을 통해 강조했다. 검찰이 "2018년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두나무 압수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새로운 증인으로 나선 수사관은 "그렇다. 수사일지는 보통 당일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가장 기억이 선명할 때 작성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증인은 "회사 구조상 (임직원 아닌) 수사관들이 내부에 들어갈 수 없다. 영장을 유리문 앞에 대는 수밖에 없다"며 "4층과 15층을 압수수색해야하는데 4층이 닫혀 있었다. 문을 두드렸더니 직원 중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누름 버튼을 눌렀고, 그렇게 들어갔다. 명확히 기억한다"고 반추했다.
"처음 영장을 본 사람이 보안 담당인가"라는 검찰의 질의에 증인은 "보안 담당을 포함해 여러 사람이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 내부가) 칸막이로 구획된 곳이 아니고 특이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구조였다. 소파에서 누워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반적 회사와 다른데 배치표를 받지 못 해 굉장히 곤란스러웠던 기억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두나무 측 변호인인 김앤장·광장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증인을 향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장을 보여줬는지'를 물었다. 변호인은 "당초 짜증을 내며 영장을 보여주지 않다가 뒤늦게 이석우 업비트 대표 등에게 간략하게 보여줬다는데 맞나. 한 장씩 넘겨주는 방식으로 범죄 사실 부분 3페이지만 10~30초간 보여주고 금세 수거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증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지는 않았다. 장소가 일단 있어야 하고, 압수할 물건으로 인해 영장을 보였던 시간이 좀 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본인이 안 보여줬으면 변호인이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영장 사본 복사는 안 해줬다"고 덧붙였다.
◆ 오는 12월 7일 선고기일 예정
검찰 측은 1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듯이 판단했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충전한 자산 정보를 보면 2018년 1월 2일자로 작성된 잔고가 있다. 피고인들 스스로 ID 8번 연말정산을 시도했고, 환산하면 원화 기준으로 7784억 원 정도에 이른다. 단순히 한도 값 설정이라고 보긴 어렵다. 허위 충전한 자산을 가지고 회원들과 실제 거래를 한 것이 134만287회에 걸친다. 금액은 1조 원을 넘기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자전거래 목적 자체도 고객을 유인해 거래소 활성화시키고 수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일반 회원들은 ID 8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두나무는 실물 입고 없이 일반 회원들과 거래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다. 엄연한 사기"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반격했다. 변호인은 "유동성 공급은 회원들을 위해 깔아놓는 것을 말한다"며 "검찰은 범위를 벗어나 취소된 주문만 모아서 허위 주문이라고 기소했다. 회원들이 그 가격에 상응하는 것을 내면 바로 체결되는 것이지, 허수 주문이 아니다. 주장에 모순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적어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허수 주문으로 유도했다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막연한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도 △두나무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위법한 증거수집 △임직원 노트북·휴대폰 압수 과정에서의 위법성 △임직원의 업무용 노트북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재차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송치형(가운데) 회장과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 피고인을 지난 2017년 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든 후 자전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남윤호 기자 |
이날 송치형 회장은 최후 변론 시간이 주어졌으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말을 삼갔다. 남승현 재무이사와 김대현 팀장도 서면으로 변론을 대신했다. 다만 김승현 팀장은 "PC에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적어놓은 말이 ‘고객 잔고 보전’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일했다"며 짤막한 말을 덧붙였다. 이날 법정공방은 중간에 두 차례의 휴정이 이뤄질 만큼 장시간 진행됐다.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7시 7분께 돼서야 막을 내렸다. 공판은 이날부로 종결됐으나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하지 않고 10일 내로 구형량과 의견 등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는 검사의 논고와 함께 구형이 이뤄진다. 서면으로 구형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송치형 회장은 공판이 끝난 뒤 입을 굳게 다물고 서둘러 법정을 빠져 나갔다. 두나무 측 관계자들의 엄호 아래 송 회장에 대한 취재진의 근접은 사실상 불가했다. 두나무 관계자가 "아직 선고가 난 상황이 아니지 않나. 선고 이후에는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변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7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출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