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계도기간 없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단속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선영 기자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식음료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업계 등은 대비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나선다고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모호한 기준으로 혼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것이다. 11월 24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와 젓는 막대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그동안 유예해 오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과 과태료 부과도 해당 시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에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코리아는 현재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포크와 나이프를 다회용으로 교체해 사용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2018년부터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를 대신해 종이빨대를 도입했고, 포장용 봉투도 종이 소재로 교체한 상태다. 이디야커피 역시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2019년부터 아이스 음료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이 용이한 무인쇄 음각으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을 줄이고자 음용형 리드를 지난해 3월 도입하기도 했다.
롯데GRS는 오는 11월 엔젤리너스, 롯데리아 등 운영하는 모든 브랜드에 종이 빨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롯데리아에 따르면 매장 이용 고객에게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음료 포장 시 사용되던 일회용 봉투를 종이나 다회용 소재로 교체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등이 금지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체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커피 업계에서는 대체제의 물량이 한정적인 점과 기존 플라스틱 제품 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계도기간없이 시행 시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음료를 판매하고 싶어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 유통하는 일회용품 제조나 수입업체의 물량 또한 한정적"이라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해당 제품의 경우 기존 플라스틱 제품에 대비해 7~8배 높게 책정돼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순수익이 상당 부분 악화할 경우 불가피하게 음료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일회용 컵 사용 금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에 대해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 카페의 경우 보증금제와 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리면서 대체제를 마련하는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 다회용컵 적재공간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오는 12월 2일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먼저 지불하고 해당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구매한 곳과 상관없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적용매장 어디서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업체 등 전국 3만8000개 매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편의점 업계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비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선영 기자 |
편의점 업계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돼 대비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도 시행 이후 편의점에서 비닐과 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아예 살 수 없게 되며, 현재 구매 가능한 비닐봉투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 이후로는 종이 재질의 봉투로 구매해야 한다. 그동안 비닐봉투 사용 금지는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만 적용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매장 면적이 33㎡가 넘는 편의점이나 제과점, 종합 소매업 등에서도 금지된다.
이마트24는 지난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점포 발주 수량을 기존 1000매에서 100매로 변경해 운영 중이며, 오는 10월 중에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한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일회용 봉투 대체제로 현재 종이봉투와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권장 내용을 가맹점에 안내하고 있으며, 다회용 봉투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S25는 지난 7월부터 일회용 봉투 발주를 조절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는 발주를 중단하고 남은 재고를 11월 23일까지 소진할 예정이다. 11월 24일부터는 종량제 봉투, 종이봉투, 다회용봉투(부직포) 등으로 대체해 운영한다. CU 역시 일회용 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다회용 봉투를 도입해 나갈 방침이며, 세븐일레븐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비닐 봉투를 줄여가고 종이봉투로 대체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해 취식하는 제품이 많은 만큼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업계의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지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또한 필요하다"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편의점의 플라스틱 컵의 경우 소비자 대부분이 테이크아웃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유 상품을 주문하게 되면 10개 묶음에 일회용 빨대가 같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볼 것인지 등 일회용품 규제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환경부에 업계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문의하고 있고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