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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제정...약관 게시 등 의무화
입력: 2022.09.18 15:10 / 수정: 2022.09.18 15:10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 생기면 손해배상

공정위가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더팩트 DB
공정위가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박지윤 기자]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가 세탁·건조기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세탁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별도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2주 이상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고객은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에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보관기관과 보관료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협의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는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와 건조기, 동전 교환기, 요금 충전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 방법, 주요 유의 사항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기기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복구 시키거나 손해 배상해야 한다. 손해 배상액은 세탁물 구매가격에 배상 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곱해 계산한다. 소비자가 세탁물 구매가격과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한다.

한편,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힘입어 무인세탁소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무인세탁소 가맹점 수는 지난 2016년 3086개에서 2020년 4252개로 37.8%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84건으로,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늘었다. 상담 유형은 세탁물 훼손, 결제·환불, 세탁물 오염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세탁물 훼손·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jiyoon-103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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