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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신고해도 처벌은 '미미'…10건 중 8건 '무혐의'
입력: 2022.09.14 09:47 / 수정: 2022.09.14 09:47

신고 후 조사 1381건 중 1217건 무혐의… 기소·확정판결은 1.1% 불과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해도 88.1%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제재를 받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해도 88.1%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제재를 받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해도 제재를 받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21일~2022년 8월3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값답합 의심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전체 신고의 51.3%인 2149건이며 무등록중개, 중개수수료위반, 업·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위반신고가 2036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42건), 부산(480건), 인천(379건), 대구(168건)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신고가 접수돼도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데 있다. 집값담합 의심신고 2149건 중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것은 1381건에 그쳤고 이 중 88.1%(1217건)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집값담합의심 신고를 해도 10건 중 8건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는 셈이다.

현재 조사하고 있거나 조치중인 36건을 제외한 128건(9.2%)만이 경찰수사(99건)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5건)됐다. 검찰이 기소(13건)하고 확정판결(11건)까지 받은 경우는 극히 적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더라도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9일 이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중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홍기원 의원은 "실제 부동산 시장의 금지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해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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