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본회의 안건 의결…내달 최종심 예정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윤정원 기자 |
[더팩트|윤정원 기자]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를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과 19일 각각 '혁신금융심사 소위원회'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뮤직카우·키움증권의 '음악 저작권 투자 서비스 안건'을 논의, 의결했다. 1차 심의를 통과한 뮤직카우에 대한 최종심은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 견줄 때 차별성과 시장성을 갖췄다고 금융위가 인정한 업무다. '핀테크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해 2019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현행 금융규제 적용을 최장 5년 6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앞서 뮤직카우는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자산 관리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SPC를 별도로 설립해 플랫폼 운영과 저작권권리 관리는 분리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현행법 상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의 보호장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뮤직카우가 내달 중 최종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경우, 금융 제도권의 규제 하에서 보다 자유롭게 신(新)투자법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금융위에서는 뮤직카우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16일과 19일에 각각 소위와 본회의 열렸고, 뮤직카우 측에서도 참석해 질의 응답했다. 다만 의결됐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통지받은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 관계자 또한 "금융위쪽에 확인해보셔야할 듯하다. 당사는 아직 따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