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음매트 최대 300만 원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의 한 임대주택 단지에서 열린 층간소음 간담회에 참석해 "층간소음 걱정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책을 내놨다. 저소득층에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고,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후속 세부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에서 열린 층간소음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돼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지난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중량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 40dB 이하→37dB 이하 △2등급 43dB 이하→41dB 이하)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 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라며 "층간소음 세부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 후속대책을 차례로 발표해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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