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개선기간 '긍정적'…파이프라인 도입 완료는 변수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2년 넘게 주식거래매매가 정지 중인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있다. /신라젠 제공 |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2년 넘게 주식거래매매가 정지 중인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있다. 한 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며 업계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신라젠이 거래 재개를 성공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로부터 지난 2월 부여받은 6개월의 개선기간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11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올해 초 심사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후 코스닥시장위는 신라젠에 또 한 번의 개선기간(6개월)을 부여한 상태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R&D(연구개발) 인력 확충 R&D(연구개발) 인력 확충 △투명경영·기술위원회 등 기구 설치 △경영 지속성 확인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거래소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로, 파이프라인 도입 이행만을 앞두고 있다. 오는 9월까지 파이프라인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거래 재개를 두고 시장과 소액주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측이 나온다.
먼저 회사 측이 CMO, 대표이사 등을 신규 선임하는 등 자구책에 힘써온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신라젠은 현재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 대부분을 이행했다. 특히 지난 6월 R&D 부문을 총괄할 CMO(임상책임자) 채용을 완료했고 이달 4일에는 김재경 전 랩지노믹스 창립자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개편에 나섰다.
거래소가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점도 거래 재개에 있어 희망적인 요소다. 앞서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을 코스닥시장위가 뒤집었고, 통상적으로 1년이 부여되는 개선기간도 이보다 짧은 6개월로 부여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부여하는 개선기간은 6개월~1년인데, 짧은 기간을 준 것은 기업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7만 명에 이르는 소액주주가 오랜 시간 거래 재개를 기다리는 점은 거래소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간 거래정지로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또 다시 결정이 미뤄지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여론이 악화되는 점은 심의 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거래소가 제시한 거래 재개 요건 충족이 향후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 /더팩트 DB |
다만, 앞선 과정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고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에선 거래소가 제시한 거래 재개 요건 충족이 향후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 재개 요건이 충족됐을지에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며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여부 등이 거래 재개에 있어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요구 과제 중 파이프라인 도입만 남은 상황"이라며 "현재 복수 물질을 대상으로 도입이 협의 최종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18일 이후 15영업일 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코스닥시장위가 열려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늦어도 10월 중순 전 결정될 전망이다. 만일 거래소가 이번 심사에서도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회사의 이의 신청으로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릴 수 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2020년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5483명이다. 이들 소액주주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66.1%에 달한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