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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 신청해 1주 받기'는 옛말…공모주 최소 청약단위도 오르나
입력: 2022.08.17 00:00 / 수정: 2022.08.17 00:00

"전 증권사 확산 가능성 있어…전산비용 등 감안한 처사"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10~11일 진행한 쏘카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최소청약단위를 기존 10주에서 20주로 상향했다. /더팩트 DB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10~11일 진행한 쏘카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최소청약단위를 기존 10주에서 20주로 상향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증권사마다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 시 신청가능한 최소 주식수 기준이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가장 먼저 최소 청약 단위를 상향하면서 타 증권사의 청약 단위도 올라가자 이같은 흐름이 전 증권사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10~11일 진행한 쏘카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최소 청약 단위를 20주로 설정해 진행했다. 함께 청약 신청을 받은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도 최소 20주부터 청약 신청을 받았다.

최소 청약 단위 상향은 국내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월 7~8일 인카금융서비스 청약에서 한국투자증권은 최소 청약 단위를 20주로 설정했다. 이후 대표상장주관을 맡은 종목에선 20주를 최소로 내걸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6~27일 새빗켐 공모청약에서도 최소 20주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후 신한금융투자 역시 가담해 지난 3월 세아메카닉스 청약에서 최소 청약 단위를 100주로 설정했다. 앞서 위니아에이드 청약에서도 최소 신청 단위로 100주를 제시했다. 이달 9~10일 대성하이텍 청약에서는 최소 단위를 50주로 설정했다.

특히 지난달 이후부터 이달 들어 이어진 공모주 청약 절차에서 기존 최소 청약 단위였던 10주를 찾아보기 어려워진 상태다. 지난달 28~29일 에이치와이티씨(HYTC)청약에서는 대표주관사 신영증권과 인수단 유진투자증권·현대차증권이 최소 50주부터 공모주 신청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전체 공모청약 물량의 절반을 균등배정으로 진행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소 청약 단위는 기본적으로 10주로 받는 것이 불문율이었지만 이같은 관행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요 증권사 중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등은 최소 청약 단위 10주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증권사가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올리기 시작하며 현재 전 증권사에서 청약수수료가 정착된 것처럼 청약 단위도 이같은 과정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최소 청약 단위 상향이 전 증권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MTS 화면 갈무리
업계는 최소 청약 단위 상향이 전 증권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MTS 화면 갈무리

앞서 증권사별 온라인 청약수수료는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동학개미운동(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 저가매수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 이후 IPO 시장 내 공모주 투자 열풍이 불자 청약수수료를 부과하는 증권사가 많아졌다.

공모주 청약 열풍 전, 온라인 청약 수수료는 대부분 면제였고 직접 창구에서 청약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현재는 모든 증권사가 주당 2000원의 청약 수수료를 받고 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 메리츠증권은 전 증권사 수수료 도입 전에도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받았다.

업계는 증권사마다 나타나는 최소 청약 기준 상향이 전 증권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소 청약 단위 기준이 10주에서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다수 공모주 청약 균등배정 주수가 개인당 1주에도 못미치자 전산비용 등을 감안한 처사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최소 청약 단위가 100주나 200주 수준까지 올라 굳어질 경우 기존 금융당국의 균등배정제도 도입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관계자는 "높아진 최소 청약 단위에 따라 필요 증거금 액수도 커진다면 다수 개인투자자들이 소액투자로 공모주 물량을 받게 하자는 당초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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