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16일 尹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조사받는 기업들이 조사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등의 방침을 제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에서 기업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대통령실에서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 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 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알려주고, 이후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때 기업의 이견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제도의 방식과 내용을 내·외부 의견을 받아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 절차 규칙)을 개정하고,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 청취 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주요 사건을 심의하기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 공무원,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이 복잡한 사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부당 지원·사익 편취 관련 사건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기준도 조정했다.
이전까지는 지원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앞으로는 기준 금액이 2.5배(지원액 50억 원, 지원성 거래 규모 500억 원)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효율성을 고려한 법 집행 기준(심사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분쟁 조정과 같이 민간 자율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는 등 공정위 사건 처리를 처벌보다는 빠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인수합병(M&A) 등 대기업집단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 공공기관 단체 급식 입찰 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 구역 규제 개선 등 '경쟁 촉진형 규제 개혁'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분야 기만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게임 아이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등 젊은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분야를 세심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전기차, 5세대(5G) 통신 등 신기술·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