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 피해 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 대책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 8~9일 서울·경기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10일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에 살던 50대 여성 A씨가 익사했다. 외신은 이번 사건을 영화 '기생충'과 비교하며 보도했다. 이같이 집중 호우에 따른 반지하 거주 가구가 잇달아 인명·재산 피해를 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16일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을 포함키로 했다. 이번 폭우로 당장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하되, 추후 실태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반지하 대책'(가칭) 마련을 지시했고, 16일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이 대책을 함께 담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원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 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면서,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없애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인근에서 반지하 참사를 추모하는 추도 회견을 열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반지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우선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축법 개정도 검토하지만, 무조건 반지하를 없애는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이 반지하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재민에 대한 시급한 지원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되, 철저한 실태 조사와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등을 위한 단기 대책 마련을 위해 피해 복구와 이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