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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과세 끝나는 청년희망적금, '10년 1억' 도약계좌 이전될까?
입력: 2022.07.26 08:00 / 수정: 2022.07.26 08:00

"내년 초 어려워…가급적 빠른 출시 노력"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가 됐을 때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해 여러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 DB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가 됐을 때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해 여러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종료를 앞두고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가 됐을 때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해 여러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월 말 출시된 금융 상품으로 2년 동안 최대 월 50만원까지 납입해 이자 소득 비과세,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 원 지원 등으로 연이율 10%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앞서 290만 명이 가입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가입자를 끝으로 종료되며 국회가 재입법에 나서지 않는 이상 내년 이후 재출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종료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청년희망적금 재출시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년희망적금의 대안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처럼 청년도약계좌도 새 정부의 역점적인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을 지원하며, 10년 동안 1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인수위 시절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게 될 경우 청년층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지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로 내년 초는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확정돼야 해 내년 상반기 출시도 애매한 면이 있지만 가급적 빨리 출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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