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여파…금리까지 '껑충'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 물량(40만4036건) 가운데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윤정원 기자] 주택임대차 시장에 월세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4036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했다. 전세 거래량(16만3715건)을 크게 앞선 수준이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지난 4월 50.4%(25만8318건 중 13만295건)를 기록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불과 한 달 만에 이 비중은 또 9%포인트나 상승했다.
올해 1~5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도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9%에 달한다. 전달(48.7%)보다 3.2%포인트 오르며 처음으로 누적거래량도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집주인들은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월세 비중이 확대된 원인으로 보인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게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까지 뛰어 대출로 보증금을 해결하기 쉽지 않아 임차인의 월세 선호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