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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투자 전도사' 존리 메리츠운용 대표, 결국 사의 표명
입력: 2022.06.28 16:47 / 수정: 2022.06.28 16:47

금감원, 존리 대표 차명 투자 의혹 조사 중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존리 대표는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새롬 기자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존리 대표는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최근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진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임기를 9개월여 남기고 사표를 제출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존리 대표는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에 사의를 표명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존리 대표가 최근 지주 측에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리 대표는 최근 위법 투자 의혹에 휩싸이며 심적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존리 대표의 차명 투자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에 나섰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존리 대표는 지난 2016년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인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출시하고 설정액 60억 원을 모두 P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존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 지분에 투자했는지와 P2P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에 대해 존리 대표는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사모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는 등 투자자와 메리츠운용 피해가 없었을 뿐더러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존리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에 지난 2014년 취임한 뒤 지난해 초 3연임에 성공해 8년째 수장을 맡아왔다. 기존 존리 대표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동학개미운동(저가매수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행렬)이 퍼지던 당시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강연 등을 통해 장기 주식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가치투자 전도사'로 이름을 알렸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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