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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한상원, 남양유업 홍원식 꺾어도 웃을 수 없는 까닭
입력: 2022.06.17 00:00 / 수정: 2022.06.17 00:00

오는 21일 한상원‧홍원식 증인 출석 예정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는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이사는 이달 21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더팩트 DB, 한앤컴퍼니 제공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는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이사는 이달 21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더팩트 DB, 한앤컴퍼니 제공

[더팩트|윤정원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일이 임박했다. 시장은 한상원 대표이사가 변론기일에서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 주목하고 있다.

17일 IB(투자은행)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계약 당사자인 한상원 대표이사와 홍원식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홍 회장은 오후 2시, 한 대표이사는 오후 4시로 출석이 예정돼 있다. 날짜는 같지만 시간이 다른 만큼 대면을 가능성은 낮다.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의 법적 공방은 홍 회장이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철회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홍 회장 측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그 일가의 보유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원식 회장 측은 지난해 9월 계약 상대방인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밝혔다. 당시 LKB앤파트너스는 매수인 측의 약정불이행을 포함해 비밀유지의무사항 위배 등을 계약 위반 근거로 제시했다.

남양유업이 한앤컴퍼니에 이행보증금 수준의 계약금 10%인 310억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한앤컴퍼니가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양측간의 분쟁은 발발했다. 현재 한앤컴퍼니 측은 홍 회장이 거래 종결을 미루고 계약 파기를 선언한 부분을 두고 홍 회장 측에 책임을 묻고 있다. 한앤컴퍼니 측이 제기한 세 번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인용해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8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10월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했고 모두 승소 판정을 받았다. 올해 1월 26일에도 법원은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의 법적 공방은 홍원식 회장이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철회하면서 발발했다.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제공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의 법적 공방은 홍원식 회장이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철회하면서 발발했다.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제공

더욱이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이 홍 회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한앤컴퍼니가 승기를 잡는 모양새가 더욱 굳어지고 있다. 지난 7일 함춘승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첫 증인으로 참석했다. 함 사장은 홍 회장의 매각자문사 역할을 맡았던 '키맨'이다. 남양유업의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 매수자로 한앤컴퍼니를 홍 회장에 추천하고 김앤장을 법률자문사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함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홍 회장 측이 백미당 분사에 대한 별도의 요구는 없었다. 법정에서 함 사장은 "(주당) 가격은 올라가는데 저도 찝찝해 홍 회장께 백미당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직접 물어봤다"며 "홍 회장은 적자가 나는 부서이고 배우자(이운경 고문)가 이걸 맡아서 경영할 능력이 되는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LKB앤파트너스 측에서 "계약 체결 전에는 홍 회장이 백미당을 포기했다가 계약 체결 후에야 가격에 불만을 품고 백미당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냐"라고 신문하자 함 사장은 "맞다"고 답했다.

LKB앤파트너스가 증거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별도합의서'도 힘을 못 쓰는 분위기다. 해당 별도합의서에는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 △본사 사무실 사용 및 차량‧기사 제공 △남양유업 재매각 시 홍 회장의 우선협상권 보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해당 문서는 계약 당사자의 도장이나 서명 등이 날인돼 있지 않고, 문서를 사진 찍은 파일 형태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 사장 역시 "매매 계약 당시 본 적 없는 문서"라고 증언했다.

공방은 한앤컴퍼니의 승리로 흘러가는 그림이지만 한앤컴퍼니 입장에서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매각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내면서 신뢰도가 추락한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앤컴퍼니의 M&A(인수합병)가 불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2019년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고용 불안 등의 이유로 크게 반발하면서 인수가 불발된 전례를 갖고 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경우 홍원식 회장 개인의 문제로 해석되지만 한앤컴퍼니는 한상원 대표이사에 국한하지 않는 회사 차원의 손해 문제"라면서 "현재로써는 한앤컴퍼니가 선전하는 상황이지만 남양유업과의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조건 불이행 등으로 인한 매각 불발이 부각된다면 시장 내 신뢰도 추락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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