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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vs 남양유업 본안소송 임박…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입력: 2022.06.06 00:00 / 수정: 2022.06.06 00:00

7일 증인 출석 '물꼬'…21일 한상원‧홍원식 출두

한상원 대표이사가 이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간 본안소송이 임박했다. /더팩트 DB, 한앤컴퍼니 제공
한상원 대표이사가 이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간 본안소송이 임박했다. /더팩트 DB, 한앤컴퍼니 제공

[더팩트|윤정원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 소송이 이달 중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남양유업 인수합병(M&A) 거래를 주도한 핵심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한앤컴퍼니에 승기가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7일 첫 증인으로 나서는 인물은 남양유업 경영권 거래의 핵심 연결고리로 알려진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이다.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함 사장을 통해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와 거래를 진행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는 이달 21일 법정에 선다. 홍 회장은 오후 2시, 한 대표는 오후 4시로 출석이 예정돼 있다. 날짜는 같지만 시간이 다른 만큼 대면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울러 남양유업 총무팀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오는 7월 5일에 출석할 계획이다.

현재 한앤컴퍼니 측은 홍 회장이 거래 종결을 미루고 계약 파기를 선언한 부분을 두고 홍 회장 측에 책임을 묻고 있다. 한앤컴퍼니 측이 제기한 세 번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인용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8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10월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했고 모두 승소 판정을 받았다.

올해 1월 26일에도 법원은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19일 남양유업 대주주 측은 한앤컴퍼니와의 본소송에서 승리하는 경우 대유홀딩스에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상태였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같은 해 12월 3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 체결한 '조건부 계약'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모두 못 하게 했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 회장 측이 100억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홍 회장 측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 간 맺었던 지분 매각 계약은 해제된 상태다. /남윤호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 간 맺었던 지분 매각 계약은 해제된 상태다. /남윤호 기자

법적 분쟁이 남양유업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결국 구원투수로 나섰던 대유위니아그룹은 발을 뺄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3월 14일 대유홀딩스는 같은 달 7일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조건부 경영권 매각 계약이 사실상 소멸됐다는 이야기다. 남양유업에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총 20명 규모 자문단을 파견하고, 계약금 형식의 제휴 증거금 320억 원까지 지급했건만 대유위니아그룹도 속된 말로 '물린 꼴'이 됐다.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제에 따라 320억 원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유위니아그룹과의 법정 공방이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 대유위니아그룹 측은 최근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양유업 측에서는 대유위니아그룹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측에 확인한 결과 계약위반 사항은 전혀 없었다. 등기임원사임 등의 내용 또한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만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홍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사태가 더욱 파국으로 치닫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앤컴퍼니는 장기 소송으로 피를 보고 있고, 대유위니아그룹 측도 계약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역사가 탄탄한 토종기업 남양유업의 위상을 더이상 실추시키지 않으려면 홍 회장이 하루 빨리 계약 선행 조건을 계속해서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측은 본안 소송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 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관계자 또한 "본안 소송에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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