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경제계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일자리 감소·고용 불안 부작용 우려"
입력: 2022.05.26 13:50 / 수정: 2022.05.26 13:50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제단체 일제히 우려 표명

대법원이 기업의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경제단체가 일제히 고용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입장을 냈다. /더팩트 DB
대법원이 기업의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경제단체가 일제히 "고용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입장을 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임금피크제 판결 관련 입장문에서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 하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 일자리, 중장년 고용 불안 등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더욱이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 체계 실태 및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은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연령 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며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 불안,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른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ock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