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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안 지키고 벌금 내겠다" 카페 점주들 불만 폭발
입력: 2022.05.20 00:00 / 수정: 2022.05.20 00:00

환경부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지원방안 검토"

내달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19일 서울 마포구 인근 카페에 일회용 컵이 쌓여있다. /이선영 인턴기자
내달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19일 서울 마포구 인근 카페에 일회용 컵이 쌓여있다. /이선영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자] 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지만,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점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점주들은 제도를 지키지 않고 벌금을 내겠다는 말도 하고 있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이디야 등), 빵집 등 3만8000여 곳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매장에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자원순환 보증금인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시 점주들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자신들이 판매할 일회용 컵 수량만큼의 재활용 라벨 스티커를 구매해야 한다. 라벨 스티커값은 개당 6.99원이며 컵이 표준용기이면 4원, 비표준용기이면 10원의 처리지원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또, 일회용 컵에 부착해야 하는 바코드 라벨을 수작업으로 붙여야 한다.

보증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의 가맹점주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 직영점과 비교해서 카페 규모가 작고 직원 수도 적어 회수한 컵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직영점은 본사가 직접 자본을 투자해 상가를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해 운영한다. 반면 체인점으로 불리는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본부에 가맹금 등을 납부하고 해당 브랜드의 사용권을 획득해 운영하는 독립 형태의 매장이다.

특히 가맹점주들은 '제품을 판매한 매장이 아닌 곳에서도 일회용 컵 반납을 허용한다'는 내용에 영업 지장을 우려하고 있다. 회수 후 세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수도세, 세제 비용, 인건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점주들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근 공원에 사람들이 버린 일회용 컵이 쌓여있다. 회수한 일회용컵을 세척할 때 이를 위한 수도세, 세제 비용, 인건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점주들에게 보상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선영 인턴기자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근 공원에 사람들이 버린 일회용 컵이 쌓여있다. 회수한 일회용컵을 세척할 때 이를 위한 수도세, 세제 비용, 인건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점주들에게 보상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선영 인턴기자

일부 점주들은 비용 부담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지키지 않고 벌금을 내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윤 모 씨는 "10평대 바쁜 매장에서 한 시간만 혼자 일해봐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 텐데 탁상행정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스티커를 직접 사고 배송비까지 내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컵값은 카드 결제하고 손님이 회수용 컵을 들고 오면 300원을 현금으로 내줘야 하는데 카드 수수료는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컵값까지 매출로 잡혀서 거기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스티커라도 무상 지원을 해달라"며 "가맹점은 개인사업자인데 직원보다 돈을 더 못 가져가는 사장들도 많다"고 말했다. 또다른 카페 점주 오 모 씨도 "전담 직원을 따로 두어야할 정도인데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행되면 지키지 않고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지난 2주간 600건이 넘는 점주들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제 폐지나 병 대신 개당 300원짜리 일회용 컵을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질 텐데 쓰레기통에서 꺼내온 컵, 오물이 묻은 컵까지 보증금 돌려주고 닦아서 모아 놔야 하느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는 19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 자체가 카페 업종에만 국한돼 있고 점주들이 손해를 보면서 시행되기 때문에 문제"라며 "환경부에서는 (보증금제도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지금 점주들에게 필요한 건 지원이 아니라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건 (보증금제도 시행 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수거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에 대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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