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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도세 폐지'에 엇갈린 개미 반응 "감세 환영" vs "부자만 좋네"
입력: 2022.05.12 15:41 / 수정: 2022.05.12 15:41

尹 정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혀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100억 원 이상 개별종목 주식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국회사진취재단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100억 원 이상 개별종목 주식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100억 원 이상 개별종목 주식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했는지 여부로 갈린다. 다만,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현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지분율 1%(코스닥 시장 2%) 이상일 경우 매매차익에 부과한다.

내년부터는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됨에 따라 대주주 범위와 관계없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 모두가 세금을 내게 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양도세 폐지 과제 소식을 접한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연말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나타나던 매도 등 혼란이 줄어든다며 긍정적 측면에 대해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내용이 실린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A씨는 "연말 10억 원 이상 판다고 해마다 난리나던 국장(국내 증시)이 이제 정상화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양도세를 줄임으로써 장기투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양도세 잘 줄였다. 거래세 줄여봤자 단타만 유도한다. 장기투자자가 많아져야 지수도 오른다"고 말했다.

반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따랐다.

또 다른 누리꾼 C씨는 "주식으로 100억 원 굴리는게 개미냐? 역시 부자감세만 칼같이 한다. 실제 국민의 70% 이상인 월급쟁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은 어디있나"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번 정책이 양극화나 또 다른 부자감세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타났다.

누리꾼 D씨는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다. 좀 있으면 상속세도 100억 원 이하는 안내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세수부족을 핑계로 한전 등 민영화 한다고 나서면 어쩌나"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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