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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서비스 놓쳤나요?"…해외주식 양도세 셀프 신고 알아보니
입력: 2022.05.05 00:00 / 수정: 2022.05.05 00:00

신한금투·NH증권·이베스트증권 등 대행 서비스 가능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윤정원 기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인 5월이 도래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증시 호조로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해 수익이 난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신고 대행 시기를 놓친 투자자들은 막막해하며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 이곳저곳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올해 해외 주식 투자자 가운데 확정신고 안내 대상은 3만3000명 수준이다. 양도세율은 해외주식의 경우 20%다. 양도세의 10%인 2%는 지방소득세로 내야 하니 총 세금은 22%인 셈이다. 확정신고 기한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홈택스 통한 셀프 신고·납부 어렵지 않아

양도세 신고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다수 증권사들은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났지만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의 이용 고객이면 아직 기회가 있다. 신한금투와 NH증권은 오는 6일까지,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달 13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 받는다. 각 영업점과 홈페이지, HTS, MTS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위에 언급한 곳 외에 여타 증권사를 쓰고 있다면 세무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거나 홈택스를 통해 셀프 신고를 해야 한다. 홈텍스를 이용한 셀프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우선 이용하는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 혹은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거래내역(증빙용)을 PDF 파일로 내려 받는다. 이후 홈텍스에 접속, 양도소득세-확정신고란을 선택한다. 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 입력 부분에서는 계산명세서 엑셀을 다운로드하고, 증권사의 PDF 파일을 토대로 내용을 기입한다.

이어 표시되는 명세서 상의 세율 합산 내역 페이지에서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기본공제란에 250만 원을 적는 것이다. 이후 신고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양도세 신고는 마무리된다. 이제 남은 단계는 지방소득세 신고다. 양도세 신고서 접수증 하단에는 'STEP2' 버튼이 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이 연계돼 있어 따로 입력할 부문은 없다. 신고일자를 조회한 뒤 신고를 마치면 된다. 납부의 경우 양도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하지만,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내야 한다.

◆ 양도세 절세 혜택도 숙지해야

생각보다 뱉어내야 할 세금이 많아 속상하다면 올해 투자분부터는 절세 혜택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손실이 난 해외주식은 수익이 난 여타 주식과 같은 해에 파는 게 좋다. 차익과 손실이 상쇄되며 양도차익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주식의 상승가치를 보고 계속해 보유함이 옳다고 판단하면 다시 매수하면 된다 .2020년 1월 1일부로는 국내·국외주식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기본공제 금액을 이용한 분할 매도로 양도세를 절감할 수도 있다. 차익이 발생한 주식을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이내로 분할 양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는 것이다. 다만 이 방법이 통하려면 주가 변동폭이 적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이 수천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증여가 유리하다. 2억 원에 산 주식이 4억 원이 됐을 때 바로 매도한다면 2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취득가액은 최초 매입단가(2억 원)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결정된다. 2개월 종가 평균이 4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세가 없다는 이야기다. 부부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녀와 손자 등 직계비속은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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