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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급한 불 껐지만 거래량 '바닥'…기존 투자자들 어쩌나
입력: 2022.04.21 14:00 / 수정: 2022.04.21 14:00

6개월간 유예…오는 10월 19일까지 사업구조 개편안 제출 의무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윤정원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신(新)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던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뮤직카우에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량 감소에 따라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에서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를 의결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증권과 유사하다는 것이 증선위의 판단이다. 증선위는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인 중 10인 모두가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플랫폼이다. 2017년 7월 베타서비스를 시작으로 2018년 8월 첫 공식 서비스를 선보였다. 누적 회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뮤직카우는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을 얻는 등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현행 자본시장법 하에 어떠한 수익증권에도 해당되지 않아 그간 금융 제도권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따랐다.

이날 증선위의 판단에 따라 뮤직카우는 정부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 대상이 됐다. 다만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제재 절차를 향후 6개월 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이면서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았고, 지난 5년여간 영업으로 서비스 17만 명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 형성되어 있는 점, 그리고 문화콘텐트 저변 확대에 기여할 여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까지 투자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사업구조 개편안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당국이 내건 7가지 선결조건은 △도산위험 대책 수립 △투자자 예치금용 실명 계좌 설정 △투자자보호 및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확보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와 광고약관 수립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보상체계 마련 △금감원 확인·증선위 승인까지 신규영업 및 광고불가 등이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정보 공시, 자문위원단 발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자본시장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뮤직카우 입장에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게 되는 바, 완벽한 개편안 마련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기존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저작권료 청구권을 거래한 투자자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신규 저작권료 청구권 발행이 불가능해진 데다 제재가 보류되는 동안 기존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며 기존의 저작권료 청구권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뮤직카우는 신규 옥션을 오는 21일부터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할 예정이다.

뮤직카우 측에서는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앞서도 "저작권 거래가 너무 없어서 (저작권을) 사면 이 앱이 망할 때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 구조", "회전율이 매우 낮아서 살 수도 팔 수도 없다"는 등의 지적이 불거졌는데, 거래량은 더욱 바닥나게 됐다.

뮤직카우 측에서는 기존 투자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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