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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영업정지 피한 HDC현산 "아직 넘을 산 많아"
입력: 2022.04.16 00:00 / 수정: 2022.04.16 00:00

법원,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손실 최소화 방안 여전히 숙제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아이파크 보이콧 확산과 추가 처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 남아 있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이동률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아이파크 보이콧 확산과 추가 처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 남아 있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가까스로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1심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중단됐다. 본안소송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아이파크 보이콧' 움직임이 여전한 데다 '광주 아파트 붕괴' 추가 처분이 남아있어 부담은 여전이 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단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구역 철거 공사 중 근로자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13일에는 앞선 처분과 별도로 하수급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를 처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제기했으며, 추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 가능해 서울시에 과징금 처분 변경을 요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영업 전면 중단 위기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다만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한 처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여전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과 최악의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년의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1년 8개월간 실적을 쌓지 못하게 되고, 등록말소의 경우 존폐위기로 내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구역 철거 공사 중 근로자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구역 철거 공사 중 근로자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국토부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산업에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고 원인 조사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과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났다. 국토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이다. 시공 과정에서 39층 바닥 시공 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른 임의 변경이 이뤄졌고,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조기 철거한 것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후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콘크리트 강도 부족, 감리자 역할 부족 등도 드러났다.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번지고 있는 '아이파크 보이콧' 움직임도 아직 남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일 1조971원 규모의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여기에 부산 시민공원3구역 재개발조합 역시 내달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도급 계약 해지를 위해 총회를 개최한다. 공사비 갈등을 겪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도 시공사업단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시공사 재선정을 논의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월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요구를 수용해 사업 시공과 브랜드 적용에서 빠졌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에서도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겠다는 것으로 이미 예상된 수순이다"며 "다만 말 그대로 잠시간 집행을 유예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사이에 수주를 따놔야 하지만 그마저도 아이파크 보이콧 때문에 쉽지 않다. 브랜드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나머지 처분 관련) 후속 절차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여기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사고 이전부터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라 (계약 해지가) 100% 사고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합리적인 대응 검토·실시하겠다"고 전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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