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개 현장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 주요 시공현장 36개소에 대한 감독을 벌인 결과 20개 현장에서 안전초지 위반을 적발했다. /이민주 기자 |
[더팩트|이민주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주요 현장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현대건설 주요 시공현장 36개소에 대한 감독을 벌인 결과 20개 현장에서 254건의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중 67건을 사법 조치하고 18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원청인 현대건설의 위반사례가 137건이며 과태료 위반 건수는 70건, 2억460만8000원이다.
하청에서 적발된 건수는 156건, 39건에 대해 사법 조치 했다. 과태료 위반 건수는 117건, 과태료는 1억6365만 원이다.
항목별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붕괴사고를 막는 거푸집이나 동바리(임시 지지대) 시공 등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6건이었으며,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도 12건 적발했다.
1개 현장에 대해서는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개선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명령을 해제했다.
고용부는 5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며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현대건설 현장에서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에는 지난달 15일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간) 14공구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1월에도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현대건설은 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산하 의정부 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사망한 근로자는 공사 작업 중 안전시설(개구부 뚜껑)을 열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 소재지는 경기도 구리시이며 재해 근로자는 구리시 한양대병원에 안치됐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