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당·거래정지 유지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에디슨EV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유를 해소할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에디슨EV 홈페이지 갈무리 |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에디슨EV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유를 해소할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상장폐지 기로에 서게 되면서 거래정지로 발이 묶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에디슨EV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에디슨EV는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 불확실성'의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며 "확인서가 미제출된 관계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에디슨EV는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같은 달 30일부터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에디슨EV는 전날까지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확인서 미제출 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거래정지는 유지된다.
회사가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기를 벗기까지 투자자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형국이다.
우선 에디슨EV는 이번 상폐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상장폐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오는 5월 2일) 이내 재무구조 개선 자구책 등을 마련해 이의신청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최소한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인 내년 3월까지 거래정지 기간이 이어지게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의 이의신청 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10일을 더한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내년 사업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회사는 거래정지에서 풀려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번에 지적받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거래정지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만일 내년 사업보고서에 의해 상장폐지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되더라도 당장 상폐가 되진 않겠으나, 지속되는 이의신청 등 거래정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점은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에디슨EV는 불공정거래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쌍용차 인수 무산 이후 에디슨EV 대주주의 주식 처분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쌍용차 제공 |
아울러 에디슨EV는 불공정거래 논란도 불거지고 있어 사면초가의 상태에 놓였다. 에디슨EV가 지난해 쌍용차 인수설에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했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 투자조합의 주식 처분이 이어지며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인수가 무산되면서 부정거래 의혹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주가 폭등을 노리고 애초부터 인수할 수 없는 회사를 인수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에디슨EV는 지난해 영업손실 4억여 원, 순손실 85억 원이 발생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또한 에디슨EV의 지난해 말 유동자산은 524억 원이며, 유동부채가 648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한 상태다.
거래소는 쌍용차 인수 무산 이후 에디슨EV 대주주의 주식 처분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시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행위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에디슨EV는 거래재개를 위한 개선 계획 준비에 나선 상태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EV는 오는 5월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 방침이다. 분할·합병 등 전반적인 회사의 구조개편과 주주들과의 소통 개선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쌍용차 인수합병 투자계약 무산에 대해 소송전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히며 쌍용차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