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 필요"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에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1일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율은 11억 원이며 최대 80%에 달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각각 6억 원씩 12억 원 공제를 받는 방법과 1주택자로 11억 원 공제를 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배제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실수요자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는 등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고 나섰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23일 20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2021년 공시가격 적용과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 적용대상이 초고가 주택에 한정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령자 납부유예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세액 100만 원 초과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유예 해주는 것을 말하며, 분납제도는 종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12월 15일) 후 6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한 매체에서 종부세 분납대상인 250만 원이 부과되려면 시세가 42억 원 정도인 타워팰리스 90평형 아파트를 보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 등 30억 원대 초과 아파트에 살아야만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평균적으로 적용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수준 가정 시 종부세 250만 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8억5000만 원(시가 26억 원), 종부세 100만 원은 주택 공시가격 15억 원(시가 21억 원)이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타워팰리스 90평에 거주하면 250만 원, 강남 등 지역 30억 원대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 10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예외적인 사례"라며 "평균적인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 적용 대상은 초고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