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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번째" 코로나 금융지원 '6개월' 재연장에…잠재 부실 위험↑
입력: 2022.03.25 00:00 / 수정: 2022.03.25 00:00

낮은 은행 연체율 '착시효과' 지적

금융위원회는 2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자료를 내고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2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자료를 내고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한 차례 더 연장하면서 은행권에서는 잠재 부실이 확대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자료를 내고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와 인수위원회 요청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된다. 또한 올해 5월부터 거치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3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올해 9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률 조치와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 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출 금융지원이 4차례 연장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잠재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코로나19 대출 금융지원이 4차례 연장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잠재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하면서 해당 지원책 종료는 올 9월 말로 미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출 금융지원이 4차례 연장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잠재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원 조치의 장기화로 인해 은행권에 잠재된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과 관련한 금융권 대출 규모는 지원 실적(중복 포함) 기준으로 291조 원(116만5000여 건)에 달한다. 올해 1월 말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 원(70만4000여 건), 이자 상환유예는 5조 원이다.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 지난 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3%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착시효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잠재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부실 위험이 있는 대출 채권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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