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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1억'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은행권 우려 이유는
입력: 2022.03.11 13:00 / 수정: 2022.03.11 13:00

유사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수요 예측 실패로 은행 부담 늘어나…업계 "기대 반 우려 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금융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금융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연 10%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돌풍을 일으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금융 정책 주요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도 금융소비자들의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두고 지원에 동참하겠다면서도 이자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금융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 월 10만~40만 원씩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다. 매달 70만 원씩 연 3.5%의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 원이 적립된다.

1금융권 기준으로 연 2%대 금리를 적용한 예·적금만으로는 목돈 만들기가 사실상 어렵다 보니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협업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내건 공약이다.

'제2의 청년희망적금'으로 불리고 있지만, 지원 대상 폭은 더욱 넓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이지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 조건에 연봉 상한이 없다. 다만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해 소득이 높을 경우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을 허용하겠단 계획도 덧붙였다. 다만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가입이나 지원은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제2의 청년희망적금으로 불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한 내방객이 안내문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
청년도약계좌는 '제2의 청년희망적금'으로 불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한 내방객이 안내문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안 등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은행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책 취지는 좋으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은행권으로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당초 수요의 7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린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공약일 뿐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정책이 나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수요예측 실패로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등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이번 정책은 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가입 기간이 길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적금 상품의 경우 길어야 3년"이라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도 해지 없이 상품을 유지하는 고객이 얼마나 될지는 고민해봐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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