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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8명 "선택권 보장해야"…각계서 중고차개방 한목소리
입력: 2022.03.11 11:00 / 수정: 2022.03.11 11:39

소비자주권 토론회 개최…"완성차업체 중고차시장 진출 더는 미뤄선 안 돼"

시민단체와 학계가 중고차시장 내 불투명한 시장구조와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팩트 DB
시민단체와 학계가 중고차시장 내 불투명한 시장구조와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최근 완성차업계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시장의 신뢰 제고를 목표로 중고차사업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을 통해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온라인으로 '소비자가 본 자동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주권은 "중고차 시장 규모는 지난 2012년 228만여 대에서 지난해 257만여 대로 증가했지만, 그 사이 불투명한 시장구조 속에 소비자피해도 크게 늘어났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진출이 이러한 폐해를 종식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수입산 자동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며 "이는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의 통상문제(FTA, WTO 규정 위반 등)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입이 필요한 이유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시장 구조 개선 및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꼽았다.

이호근 교수는 "중고차 매매가 신차 매매의 약 1.3배 이상 많이 거래되고 있지만, 허위·미끼 매물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 소비자 피해 사례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라며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완성차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 비중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한편,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루고,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평가·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역시 "소비자기본법상 중고차량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라며 중고차시장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관련 정보 수집·분석 후 소비자와 중소 중고차 업체에 공개, 정보의 왜곡 및 독점화 해소 등 중고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인증중고차 가상전시장 내 오감정보 서비스 콘셉트 이미지 /현대자동차 제공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관련 정보 수집·분석 후 소비자와 중소 중고차 업체에 공개, 정보의 왜곡 및 독점화 해소 등 중고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인증중고차 가상전시장 내 '오감정보 서비스' 콘셉트 이미지 /현대자동차 제공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소비자의 80.5%가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낙후돼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업 진출을 통해 소비자가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의 단계적 진입 등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중고차 가격 상승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한 단속체계 구축, 판매인력의 전문화 등 관리시스템 마련,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시장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김성숙 계명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사시장 내 소비자피해의 근본 원인으로 부당한 영업행위를 꼽으며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거래는 기존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이 적용 가능한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 후 신차구매할인(보상판매) 등 마케팅 전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관련 정보 수집·분석 후 소비자와 중소 중고차 업체에 공개, 정보의 왜곡 및 독점화 해소 등 중고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주권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위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 결정을 미루면서 중고차시장의 혼란과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시켰다"라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해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중고차소비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완성차 업계 그리고 중고자동차매매업계가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는 열린 자세로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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