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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주식양도세·공매도·물적분할 개선 등 촉각
입력: 2022.03.10 10:47 / 수정: 2022.03.10 11:23

"2023년 세법개정안 부정…시행 여부 불투명" 견해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개미들을 울렸던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후 기업공개) 등 자본시장 정책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동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개미들을 울렸던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후 기업공개) 등 자본시장 정책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주식시장에서는 당초 윤석열 후보가 내걸었던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등 경제 공약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10일 오전 개표 막판까지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접전을 펼쳤다. 개표율 95%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 100%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윤 당선인은 48.56%, 1639만4815표를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47.83%, 1614만7738표를 차지했다. 득표차는 0.73%포인트, 24만7077표에 불과하다.

오전 3시 50분께 98% 개표를 완료하며 사실상 당선 당락이 정해지자 시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앞서 내걸었던 경제 공약들을 재차 들췄다. 윤 당선인은 앞서 경제 공약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현실성 있는 탈탄소 정책 △민간 중심의 주택 보급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내건 바 있다.

◆ 尹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 공언했지만…국회 반대 우려도

이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단연 자본시장 활성화 부문이다. 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및 개인투자자 보호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세는 특정 종목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거나 지분율 1% 이상인 (코스닥은 2%) 대주주(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액 포함)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30%다. 2023년부터는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20%, 3억 원 이상의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윤 당선인은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골자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국내에서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활성화 등을 담은 공약 또한 공표한 상태다. 현재 가상자산을 통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2023년부터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위에 언급한 주식양도세 폐지 등은 기존 정부의 정책을 뒤엎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및 국회와의 협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의)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선정비·후과세 등 2023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개미 울리는 '쪼개기 상장' 사라질 듯…공매도 개선도 유력시

공매도 제도 개선안으로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이 유력시된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에 준하게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전 관리체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후 기업공개)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과거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적분할 시 기존 기업의 소액주주들의 주가가치가 하락한다는 비판이 꾸준해 내놓은 해법이다. 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정해 청약하도록 하는 방식이 유력시된다.

금융위원회 역시 최근 기업이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한 만큼 새 정부는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업 내부자의 대규모 지분 매도 제한도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보유 지분을 대거 매각해 사회적 비판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기업 인수합병(M&A) 시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또한 추진될 전망이다.

박소연 연구원은 "신사업 분할상장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어 제도정비 등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피인수기업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지주회사 등 순자산가치(NAV) 회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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