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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해고 37년 만에 명예복직·퇴직…HJ중공업·금속노조 전격 합의
입력: 2022.02.23 14:55 / 수정: 2022.02.23 14:55

HJ중공업 "해묵은 갈등 털고 재도약 집중"

유상철(왼쪽부터) HJ중공업 부사장, 홍문기 HJ중공업 대표, 심진호 금속노조 지회장,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이 23일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J중공업 제공
유상철(왼쪽부터) HJ중공업 부사장, 홍문기 HJ중공업 대표, 심진호 금속노조 지회장,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이 23일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J중공업 제공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HJ중공업과 금속노조가 노동계의 숙원 과제였던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명예복직과 퇴직에 전격 합의했다.

HJ중공업과 금속노조는 23일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즉각적인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명예복직·퇴직 행사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영도조선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진숙은 1981년 회사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고초를 겪었다. 같은 해 강제적인 부서 이동에 반발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이에 김진숙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지난 37년간 법적 소송과 관계 기관에 중재 요청 및 복직 투쟁을 이어왔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법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을 근거로, 금속노조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권고했다는 점을 들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오랜 기간 복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갈등이 장기화되는 사이 김진숙은 2020년 만 60세 정년이 되면서 12월 말까지인 복직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법적으로 복직의 길이 막힌 가운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회사는 매각과 사명 변경 등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맞았다.

HJ중공업 경영진은 최근 회사가 사명을 바꾸고 새 출발하는 만큼 기존의 해묵은 갈등은 털고 노사가 함께 회사의 재도약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노동운동의 상징인 해고자 김진숙이 명예롭게 복직해 퇴직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법률적 자격 유무를 떠나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이자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길을 열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측은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열어야 할 시점임을 공감한다"며 "과거와 달리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해준 회사 측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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