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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권거래세 폐지' 투심 공략…개미들 반응은?
입력: 2022.02.23 00:00 / 수정: 2022.02.23 00:28

윤석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 맞불 작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증권거래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방안을 내놨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증권거래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방안을 내놨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로 선회한 가운데 동학개미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놓고 투자자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21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주식시장 제대로 바꾸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세는 특정 종목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거나 지분율 1% 이상인 (코스닥은 2%) 대주주(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액 포함)에 부과된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30%다. 2023년부터는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20%, 3억 원 이상의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모든 주식투자자들이 거래마다 부담하는 세금이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주식을 판매할 때 금액의 0.23%(2023년 0.15%)를 낸다. 이 후보는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두는 투자자들이 극소수인 반면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만큼 개미투자자들까지 널리 혜택을 본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애초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후 증권거래세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수정했고, 지난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공약을 뒤집었음을 시인했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거래세 폐지가 개미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라는 옹호 입장도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다수 불거진다.

현재 온라인 증권 커뮤니티 등에는 "부자들만 덕 보는 양도세 폐지보다는 거래세 폐지가 우선이다", "이 후보는 도대체 누구 편인가. 거래세가 폐지되는 순간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진정 모르나" 등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부랴부랴 들고 나온 거래세 폐지 카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인다. "급하긴 급한 모양이네. 이재명 후보는 별걸 다 따라 한다", "급하게 들고 나온 공약은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 공약이 지켜진다 해도 보여주기식으로 1년정도 한시적으로 하지 않겠나" 등의 지적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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