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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카카오페이 사태' 막는다…스톡옵션에 '6개월 의무보유' 적용
입력: 2022.02.22 15:31 / 수정: 2022.02.22 15:31

상장 이후 스톡옵션 행사 취득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

다음 달부터 신규 상장 기업의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을 6개월 간 팔지 못한다. /더팩트 DB
다음 달부터 신규 상장 기업의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을 6개월 간 팔지 못한다. /더팩트 DB

[더팩트|한예주 기자] 다음 달부터 상장 직후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각이 금지된다. 지난해 류영준 대표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 행사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소액주주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에 따른 금융당국의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상장 전 스톡옵션을 행사한 주식만 의무보유 대상이었으나 범위를 넓혔다. 이에 신규 상장기업 임원은 상장 전뿐 아니라 상장 후 취득한 스톡옵션 행사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다.

의무보유 대상 확대는 '제2의 카카오페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의무보유 대상을 넓히면 상장 직후 주가가 오른 틈을 타 차익 실현 목적으로 스톡옵션 행사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상장기업 임원진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상장 이후 한 달여 만에 임직원들이 대거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일반 주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해 12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을 대규모 처분하며 수백억 원의 매각 차익을 얻자 '먹튀' 논란이 일었다.

상장기업 임원진이 보유한 스톡옵션 행사 주식은 의무보유 기간인 상장 후 6개월간 예탁결제원에 묶인다. 만약 임원진이 상장 2개월 뒤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처분 제한 기간은 4개월이다.

의무보유 대상자도 확대했다. 의무보유 대상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이사는 아지미나 회장·사장·부사장 등 업무 집행권한이 있는 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아울러 의무보유기간 만료 시에 매도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상장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해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해 설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무보유 기간은 최소기간이지만 대부분 신규 상장기업들은 모든 의무보유 대상자에 대해 보유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에 상장 후 6개월이 지난 직후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가격 변동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사항이 공시되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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