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 결정…상폐 심의 이르면 9월
  • 박경현 기자
  • 입력: 2022.02.18 19:17 / 수정: 2022.02.18 19:17
개선기간 종료일 후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이행결과 확인서 등 제출
신라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엠투엔을 대상으로 6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라젠 제공
신라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엠투엔을 대상으로 6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라젠 제공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시장위)가 18일 신라젠에 대해 '개선기간 부여'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부여되는 개선 기간은 6개월이다.

거래소는 "시장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부여받은 개선기간 종료일(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신라젠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시장위를 다시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시장위는 이르면 9월 중순께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심격인 코스닥 시장위는 이날 신라젠의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놓고 심의 및 의결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18일 거래소는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및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돼 현재까지 1년 9개월 간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신라젠은 거래소 기심위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17만 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의 거래 재개에 대한 기다림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됐다면 주식 거래는 다음 영업일인 21일부터 바로 재개될 수 있었다.

신라젠은 코스닥 개인 주주 비율 1위 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신라젠의 개인 주주는 16만5000여명으로, 전체 지분의 92.61%를 보유하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회사의 본질적 가치인 임상을 비롯해 비전과 경영투명성 등 전반에 걸쳐 최대한 소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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