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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부여' 결정
입력: 2022.02.18 18:40 / 수정: 2022.02.18 18:40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시장위)가 18일 신라젠에 대해 '개선기간 부여'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부여 기간은 6개월이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및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돼 현재까지 1년 9개월 간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신라젠은 거래소 기심위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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