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직원이 2000억 원을 횡령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업무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 약 1개월 만이다.
당초 거래소는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심이 큰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이날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결정 다음 날인 18일부터 매매가 재개된다.
반면 심사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거래소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20 이내로 심사를 하고, 심사 1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1년 이내의 개선 기간 부여가 가려진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횡령 사건으로 내부 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부실 회계 논란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1만9857명으로, 지분율은 55.6%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1조1335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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