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소비자 친화적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중재 과정 등을 비전문가인 소비자 친화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한국형 레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자] 시민단체가 시행 3년째를 맞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실제 소비자 구제로 이어진 사례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법 개정을 촉구했다.
15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 3년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이 종료된 건수는 781건으로 이 가운데 중재위의 판정 건수는 170건에 불과하다. 이 중 신차 구입 후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한 교환은 단 1건(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은 2건(1.2%), 화해는 11건(6.5%), 각하·기각 판정은 156건(92%)이다.
소비자들의 하자·결함 요구를 거부하다 중재위원회에 교환·환불 신청을 하고 나서야 제조사들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교환·환불, 추가 수리, 손해배상 및 합의, 기타방법 등에 나서 중재 신청을 취하하도록 유도를 한 건이 전체 종료 건수인 781건의 78%인 611건에 달한다.
소비자주권은 "한국형 레몬법 도입 3년간 단 3건만이 입법 취지에 따른 신차로의 교환·환불 판정을 받았다"며 "신차의 각종 결함이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은 제조사가 야기한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기간 이내 자동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신차 구매자는 구매 1년, 주행거리 2만㎞ 이내에서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때 차량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중대 하자 2회 이상, 일반 하자 3회 이상으로 수리를 했지만 하자가 재발하거나, 1회 이상 누적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2년 이내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주권은 자동차관리법의 복잡한 절차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들에게 차량의 구입단계, 하자 발생단계, 중재 신청단계, 중재 판정단계, 입증단계 등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들과 대응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규정들로 나열돼 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중재 신청을 하고도 중재 진행 불가로 종료된 건이 전체 781건의 63.7%인 4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기각 건수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4.3배(43건) 증가하고, 2021년에는 2.6배(110건) 늘었다.
소비자주권은 "각하·기각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복잡한 절차로 중재 요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이라며 "어렵게 중재 요건을 충족해 중재 과정에 이르러도 제조·판매사은 회유·설득으로 교환·환불 보상 합의, 추가 수리 등을 해주며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 제조·판매사들이 자동차만 판매하고 차량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자동차는 일반 가전제품과 같이 생활필수품이다. 제조사들의 책임으로 잘못 만들어진 자동차의 하자·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중재 과정 등을 비전문가인 소비자 친화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한국형 레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