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제외
최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쓰러져 치료를 받던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쓰러져 치료를 받던 여성 노동자 A 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사측의 늑장 대응으로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외치는 반면 사측은 노조의 주장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더팩트>에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1시 45분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구토와 메스꺼움 증상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 접수 후 11시 47분에 구급차가 출발해 12시 13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12시 49분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물류센터에 도착할 때 환자는 의식이 있었지만, 이송 중에 의식이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쿠팡 동탄 물류센터 직원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근무 중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 A 씨는 치료를 받아왔지만 쓰러진지 50여 일만인 지난 11일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이다.
A 씨의 사망 사고를 두고 공공운수 노조가 주축인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쿠팡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고인이 쓰러질 당시 구토증상을 보이며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지만 쿠팡의 대응은 하세월이었다"며 "고인이 119를 불러달라고 호소했지만 쿠팡의 관리체계는 곧바로 신고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는 "동료가 고통스러워하는 고인을 발견한 지 30여 분 만에 신고가 이뤄졌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다시 30여 분, 병원까지 또 30여 분 결국 한 시간 반가량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장에 응급구조 요청을 할 수단이 없고 관리자마저 절차를 밟아야만 구조요청을 할 수 있어 회사가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과 달리 회사 측에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A 씨가 쓰러진 당시 최저기온은 영하 8도라고 했지만, A 씨의 근무지는 실내였으며 온도는 영상 13도였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회사 측은 A 씨가 두통을 호소해 매니저에게 전달했고, 매니저는 증상을 확인한 뒤 곧장 119에 신고했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노조는 이번 성명을 통해 쿠팡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지난 1월 27일부로 시행됐다.
다만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쿠팡 측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회사 분위기가 매우 무거운 상황"이라며 "회사는 고인 생활비 등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부연했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