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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붕괴사고'로 뜨는 후분양제 …안전 이슈 해법 될까?
입력: 2022.01.25 00:00 / 수정: 2022.01.25 00:00

"공사기간 단축 등 병폐 방지" vs "하도급 구조부터 개선해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팎에서 아파트 품질 담보를 위해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동률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팎에서 아파트 품질 담보를 위해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상복합 붕괴 사고 이후 주택시장 안팎에서 품질 담보를 위해 후분양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분양제 도입이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병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대견해도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일명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선시공 후분양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선시공 후분양제는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후 분양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비 입주자들이 일정 수준 완공된 실물을 보고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부실시공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부각되는 이 제도는 신도시 주택공급 차질, 주택업체 자금난, 저조한 민간 참여 등을 이유로 지난 2008년 11월 사실상 폐지됐다.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분양방식은 선분양제다. 선분양제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을 진행해 계약금을 충당하고 이를 건설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후분양제 필요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이번 사고 원인으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가 공개한 광주 아이파크 201동 콘크리트 타설 일지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해 11월 23일 35층 바닥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10일 뒤에 36층 바닥을 타설했다.

이후 37층과 38층 바닥은 각각 7일과 6일 만에 타설했고 38층 천장은 8일 만에 타설이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HDC현대산업개발이 겨울철 콘크리트를 충분히 굳히는 양생 작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또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동바리(임시 기둥)를 철거한 정황도 드러났다. 콘크리트 타설 시 하중을 견디기 위해 임시 지지대가 촘촘히 설치돼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동바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유관 기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주택도시(SH)공사도 전날(24일) 후분양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SH공사는 주택 분양 시점을 기준 건축공정률 60~80% 시점에서 90% 시점으로 늦추는 안을 발표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나 시공사가 지게 된다"며 "후분양을 하게 되면 광주 아이파크 같은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촉박한 공기 탓에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를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후분양제가 건축물 품질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후분양제가 건축물 품질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그러나 일각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이 전적으로 아파트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자' 대부분이 마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축공정률 100% 시점 이전에 후분양을 진행하더라도 모든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광주 사안(아파트 붕괴) 이후로 일각에서는 뜬금없이 후분양제가 해법인 것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후분양제로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차원적인 생각"이라며 "마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수준에서 진행되는 지금의 후분양제는 필연적으로 건축물의 품질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한국에서는 입주해서 살아봐야 확인되는 아파트 하자도 적지 않다"며 "대표적인 것이 결로인데 이런 것은 실제로 입주해서 살아봐야 발견된다. 층간소음이나 벽면 균열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5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LH공사가 공급한 아파트들에서 발생한 하자는 △창호와 가구 △도배 △잡공사의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

이 연구원은 "광주 아파트 붕괴건은 마감 공사가 아닌 주요 구조부에서 발생한 문제였다"며 "후분양제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접근은 '건축물의 품질확보'라는 최종 목표를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적용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 하도급 구조 혁파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후분양으로 공사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또 후분양제는 공급 위축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 사고에서는 날림 감리나 불법 하도급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갑자기 분양제도를 개선해서 사고를 막겠다는 접근은 비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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