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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 대 횡령 '날벼락' 오스템임플란트…이후 시나리오는?
입력: 2022.01.04 13:15 / 수정: 2022.01.04 13:15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거래정지 중이다. 주식 매매거래는 전날 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 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갈무리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거래정지 중이다. 주식 매매거래는 전날 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 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갈무리

3일부터 거래 정지…24일 전 심사대상 여부 결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며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회사를 두고 상장폐지 가능성과 자금 회수 전망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후 진행 방향에 시선이 모인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전날 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전날 공시를 통해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 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6057만 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입사한 이 씨는 재무관리팀장(부장)으로 일하며 출금 내역과 자금수지,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해왔다. 회사 측은 이 씨의 단독 소행으로 보고 있으며 횡령 사실 확인 후 긴급하게 고소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거래소는 오는 24일 안으로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향후 거래재개 시기와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시선이 쏠린다.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그러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올라 상장폐지 여부 등 의결을 기다리게 된다. 기심위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한다면 개선기간은 6개월~1년가량 주어진다.

실질심사 대상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려스러운 항목은 감사인 의견 미달과 자본잠식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기자본의 92%에 달하는 자금 횡령 사실로 인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거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혹은 자기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다면 관리종목이 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로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의 이의신청, 개선기간 부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선고를 받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절차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더팩트 DB
업계 전문가들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절차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더팩트 DB

업계 전문가들은 앞선 사례에 기반해 상장폐지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횡령 규모가 커 자금 회수 가능성에 실질 심사 여부가 달렸다는 판단이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에서 살펴보면 2017년 8월16일 D제약사는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의 횡령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됐으나 9월 1일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되면서 9월 4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며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 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상장사 횡령 중 기록적인 규모였던 탓에 상장폐지 여부와 별개로 거래정지 기간의 장기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상장사에서 자기자본 91.8%에 달하는 자금 횡령이 나타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3월 나오는 감사보고서에서 오스템임플란트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는다면 매매 중지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감사보고서에서는 회사와 관련해 내부관리제도, 회계리스크 등을 평가한다.

한편, 거래 정지를 맞은 2만 명가량의 소액주주는 자금 회수 전망과 회사 정상화 등을 놓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이며 총 발행주식수(1428만5717주)의 절반이 넘는 793만9816주를 소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횡령 직원의 계좌를 동결해 횡령금을 최대한 빠르게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직원의 모든 계좌를 동결해 횡령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사건의 경중, 내부관리제도의 작동 미흡 등 책임 소재에 따라 거래소가 거래 정지 기간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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