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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억대 연봉? 알고 보니 다단계…공정위 주의보 발령 
입력: 2022.01.03 11:55 / 수정: 2022.01.03 11:55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DB

불법 업체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다음 달까지 불법 다단계에 대한 특별신고·단속기간도 운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다단계업체들은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임을 감추고 판매업을 모집하고 있다. 실제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도 신유형사업이나 부업처럼 설명하며 허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특히,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거나,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 수당은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강제로 판매원을 합숙시키고 교육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불법다단계 피해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면 시·도 또는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 영업 의사가 없는 불법 다단계 업체는 공정위에 업체의 실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또 불법적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가입을 유도하는데, 이는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피해발생 시 사실상 구제도 어렵다. 적법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 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는 구제받을 수 없다.

결국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업체 재산에 강제 집행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불법 다단계업체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지자체, 공제조합 등과 함께 온라인 등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하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에도 나선다.

특별신고기간 동안 신고·제보 시 신고포상금 지급도 확대한다. 공정위에 신고·제보 시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 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도 특별신고기간 동안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높인다.

합법적 다단계판매 업체인지 의심될 경우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에 문의하면 된다. 상품을 구입할 때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환불거절 시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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