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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두 달 만에 603억 원 수령
입력: 2021.12.20 14:00 / 수정: 2021.12.20 14:00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603억 원이 주인을 찾았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603억 원이 주인을 찾았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

아직도 미수령한 퇴직연금 7000억 원 육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2개월간 603억 원 규모의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이 주인을 찾아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가입자들이 찾아간 연금액이 603억 원(4만2000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의 25% 수준으로, 1인당 약 144만 원을 받아 간 셈이다. 상품별로는 연금저축 495억 원(3만4000건), 퇴직연금 108억 원(8000건)이었다.

같은 기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과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이 6969억 원(약 16만8000건)에 달했다. 연금저축은 13만6000건, 퇴직연금은 3만2000건이었다.

금감원은 "일부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개시일이 도래했으나 연금수령을 신청하지 않아 미수령 연금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 가능하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연금 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또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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