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 |
법원, 전 '오토포스트' 편집장,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가짜 뉴스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법정에 서게 됐다.
7일 현대자동차(현대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재판을 통해 형량을 결정해 주길 재판부에 구하는 처분이다.
지난해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제보자 A씨를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A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A씨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교묘한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그러나 제보자 A씨에 대한 조사 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현대차는 A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며 자작극임을 자백하고 명예훼손,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 말 현대차 측에 자필 서신을 보내며 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올해 1월 1심 판결 이후에도 재차 자필 서신을 보내며 혐의 내용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오히려 1심에서 선고한 A씨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난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형사 고소 건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처분 결정이 나옴에 따라 잠시 추정되었던 민사소송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가짜뉴스 배포나 무책임한 보도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려는 이른바 '어그로'적인 행태를 보이는 콘텐츠들에 대해 일침을 놓겠다는 검찰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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