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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 택한 남양유업 홍원식…한앤컴퍼니 '부글부글'
입력: 2021.11.22 11:12 / 수정: 2021.11.22 11:12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현재 남양유업과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윤정원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현재 남양유업과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윤정원 기자

지난 19일 남양유업-대유위니아 조건부 약정 체결

[더팩트|윤정원 기자] 홍원식 회장 등 남양유업의 대주주 측이 대유위니아그룹과 약정을 체결하고 나섰다. 앞서 남양유업과 매각 협상을 논의했던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 입장에서는 맥이 빠질 노릇이다.

지난 19일 홍원씩 회장 등 남양유업의 대주주 측은 위니아전자, 위니아딤채, 대유에이텍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앤코와 진행되고 있는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면 대유위니아그룹에 주식을 양도하고 남양유업 경영권을 이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는 양사간 제휴 증거금은 320억 원이다. 대유위니아는 이 중 100억 원을 협약서 체결일인 19일 지급했고, 남은 220억 원은 12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이 향후 대주주들에게 지급할 매각대금이나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자, 범위 등 구체적 계약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남양유업 측은 "일련의 사태로 회사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고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이 계속돼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대유위니아그룹과 함께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유위니아그룹 관계자는 "대유위니아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를 대표하는 식품기업인 남양유업의 탄탄한 브랜드, 최고 수준의 제품 경쟁력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식품기업으로 재도약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법원의 결정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판세 우위는 한앤컴퍼니가 점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홍 회장 측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홍 회장 등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한앤컴퍼니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신규 이사 선임이 경영권 확보를 저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할 경우 100억 원을 한앤컴퍼니에 지급하라는 결론도 보탰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3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31일)하기도 했다. 법적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홍 회장은 일가 주식 지분(53.08%)을 매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가 조건부 약정을 체할 수밖에 없던 이유이기도 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남양유업은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주체는 주로 심층·기획 세무 조사를 맡는 서울 국세청 조사4국으로, 해당 조사는 4~5년 주기로 진행하는 정기 세무 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8년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남양유업이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두고 한앤컴퍼니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앤컴퍼니가 당초 예정대로 남양유업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해온만큼 유쾌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간 법원 인용 등으로 판단컨대 (한앤컴퍼니가) 소송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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