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1일부로 시행되자 사모펀드(PEF) 운용사들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형국이다. /더팩트 DB |
지난달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중소형 자금 조달 어려움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발목을 잡던 투자 규제가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지 바야흐로 1개월이 흘렀다. 소수지분 투자, 회사채, 구조화상품 등 구사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PEF 운용사들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시행령에 따라 기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던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됐다. 일반투자자(3억 원 이상)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동일한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분산투자 규제, 경영권 참여의무가 사라지고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 금전차입 등 레버리지 및 대출이 가능해진다. PEF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했던 이른바 '10%룰'도 폐지된 상태다.
앞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제한됐으나 현재는 1년 이상 500억 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 등도 투자가 가능하다.
국내 PEF 운용사들의 움직임은 단연 바빠졌다.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IMM크레딧솔루션을 출범했고, 최근 5000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블라인드펀드는 배터리 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됐다.
중견기업 바이아웃 투자를 주로 해왔던 VIG파트너스도 VIG얼터너티브크레딧을 세웠다.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도 크레딧 부문 신설 흐름에 합류하며 글랜우드크레딧을 출범했다.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도 내년 중 크레딧부문 신설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관투자자에게만 출자를 받을 수 있어 중소형 PEF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다. 재단, 기업 등에서도 출자를 받아온 기관전용 PEF는 더 이상 기업과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한 PEF 운용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관전용 PEF가 대출이 가능해지고, 의결권 제한 등이 없어진 점은 투자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수년간 LP와 업무집행사원(GP)로 기업과 협력을 이어온 기관전용 PEF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의 한국형 헤지펀드로 불렸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과 경영참여형(PEF)펀드 간 구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모자산운용사들이 펀드 명칭 변경을 진행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감독당국은 기존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모두 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으로 변경하도록 주문했다. 연말까지 운용사들에게 펀드 명칭 변경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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